남대문로5가 63-1

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9
고시일2024-08-07
고시기관중구
위치남대문로5가 63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(2017.08.24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23호(2024.07.0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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