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대문로4가 20-10

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변경)(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고시번호2024-394
고시일2024-08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대문로4가 20-1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76(‘24.08.01)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“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변경)(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)및 지형도면 고시”의 내용에 일부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서울특별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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