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일대

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8
고시일2024-08-07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7호, 제368호(1973.09.06.)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6호(1976.04.07.), 건설부고시 제288호(1978.09.26.)로 정비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7호(2012.08.02.)로 무교,다동,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통합)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16호(2022.03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57호(2022.0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91호(2023.05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14호(2023.09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0호(2023.11.23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이 있어, 관련 서류 검토 및 관련기관(부서) 협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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