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도시 제2016-310(2016.10.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31호(2021.5.20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7.17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