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을지로3가 5-1

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06
고시일2024-08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을지로3가 5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도시 제2016-310(2016.10.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31호(2021.5.20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7.17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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