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대문로5가 395
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,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17
고시일2024-08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대문로5가 39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1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 (2022.7.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97호(2024.2.22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에 대하여,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5.29.) 심의 등을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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