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8호(2019.1.17.)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중구고시 제2022-31호(2022.4.20.), 중구고시 제2023-21호(2023.3.15.)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81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