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각동 66-1

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90
고시일2024-12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삼각동 66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237호 (1978.09.05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9호(2021.02.15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·3·6·18지구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08.21.) 심의 결과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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