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06호(2010.08.2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97호(2021.12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61호(2022.07.26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04호(2024.06.20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