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정동 237
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6 |
| 고시일 | 2025-01-22 |
| 고시기관 | 중구 |
| 위치 | 입정동 237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06호(2010.08.2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97호(2021.12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61호(2022.07.26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04호(2024.06.20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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