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남창동 9-1

남대문구역 제7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06
고시일2025-02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창동 9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5호(1978.12.29.)로 정비계획이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11호(1982.10.13.)로 재개발사업시행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662호(1985.11.08.)로 재개발사업 완료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70호(2021.10.14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1-125호(2021.10.27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76호(2024.08.01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(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)된 남대문 구역 제7-1 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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