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중구 도시 제2025-6호(2025.01.22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고시된 “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”의 내용 중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