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소문동 58-9

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8
고시일2025-02-26
고시기관중구
위치서소문동 58-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.)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서 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어, 건설부고시 제428호(1978.12.29.)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 제2구역 변경(통합)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64호(2022.2.1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3호(2023.9.14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,12 지구에 대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 례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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