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16호(2015.4.30.)로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80호(2018.6.14.)로 변경 결정 고시된 「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4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4.12.26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 경)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 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