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(2017.08.24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 특별시 중구고시 제2019-84호(2019.07.04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된 봉래동 1가 48-3번지 일대 “봉래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” 및 “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