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을지로3가 95-12번지

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5
고시일2025-03-26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을지로3가 95-1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·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45호(2023.10.19.)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15호(2024.2.28.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57호(2024.9.25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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