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17호(1983.09.30.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 (1984.04.27.)로 도시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79호(2023. 11.0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