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

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96
고시일2025-05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.) 『202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』으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』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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