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81-287호(1981.07.30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138호(1999.05.24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철도 3호선 약수역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