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대문로5가 63-1

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4
고시일2025-04-16
고시기관중구
위치남대문로5가 63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(20170.08.24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23호(2024.07.0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중구고시 제2024-49호(2024.08.07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에 대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(경미한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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