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결정, 서울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종 결정된 남대문로5가 541-3 일대 양동 소공원(가칭)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?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