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57호(1978.09.05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9호(2021.02.15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92호(2023.05.25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