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

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46
고시일2025-05-16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57호(1978.09.05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9호(2021.02.15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92호(2023.05.25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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