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정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(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91
고시일2025-05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정동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37호(2020.11.0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최초 결정된 「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5.4.23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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