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대문로5가 580번지
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7
고시일2025-06-25
고시기관중구
위치남대문로5가 580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 1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(2022.7.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97호(2024. 2.22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17호(2024.8.29.)로 정비계획 결정 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35호(2024.9.12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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