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평로2가 23

도시관리계획(소공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60
고시일2025-07-02
고시기관중구
위치태평로2가 23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973-368호(1973.09.10.)로 최초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중구 공고 제2001-176호(2001.05.10.)로 도심재개발사업 완료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0호(2020.09.17)로 도시관리계획(소공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3번지 일원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결정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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