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298호(2003. 10. 10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34호(2019. 10. 04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24호(2020. 03. 04.) 및 제2020-154호(2020. 11. 26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) 변경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94호(2021. 07. 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68호(2022. 07. 2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2025. 06. 16. 및 2025. 07. 14. 사업시행계획변경(경미한) 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67호(2025.07.16.)로 준공인가된 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-2지구에 대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