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화동 7번지

서울역-서대문 1·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82
고시일2025-10-01
고시기관중구
위치 순화동 7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09.0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9호(1978.12.29.)로 정비구역 변경(구역세분조정)지정, 서울특별시공고 제293호(1985.05.13.)로 사업완료(1지구) 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53호(2004.02.2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1·2구역 통합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17호(2010.04.0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2호(2021.02.04 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3호(2021.02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3 호(2024.02.01.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 4-40호(2024.06.21.)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47호(2025.05.21.)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된 서울역-서대문 1·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법 시행령」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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