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동 18-5 일대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결정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484
고시일2026-08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초동 18-5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7-260호 (2007.7.30.)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, 제2009-107호 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7호(2018.6.7.)로 재정비촉진계획[기반시설계획]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16호(24.6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 6-1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