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11.13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98호(2022.3.3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37호(2022.5.4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39호(2022.5.18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정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111호(2022.11.23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마포로5구역 9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6차(2025.11.05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‘원안가결’되어 정비계획 변경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