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-71

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·11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95
고시일2025-11-27
고시기관중구
위치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-7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27호(1994.10.0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2024.04.18. 정비사업 통합심의 후,2025.09.08. BF예비인증 완료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 발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?제32조, 같은법 시행 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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