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평로2가 310

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, 서소문구역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04
고시일2025-12-24
고시기관중구
위치태평로2가 31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09.06.)로 정비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3호(2020.06.04.)로 정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2-285호(1992.09.01.)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중구공고 제1998-263호(1998.10.15.)로 재개발사업 완료 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서소문구역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