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94호(2019.12.5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[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7.23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923호(2025.9.17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