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

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97
고시일2025-12-04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90호(2019.3.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(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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