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당동 403-20번지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
고시일2026-02-11
고시기관중구
위치신당동 403-20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3-20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