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당동 403-20번지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5 |
| 고시일 | 2026-02-11 |
| 고시기관 | 중구 |
| 위치 | 신당동 403-20번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3-20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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