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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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신당동 403-20번지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6-5
고시일
2026-02-11
고시기관
중구
위치
신당동 403-20번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3-20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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