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주교동 125-2번지 일대

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93
고시일2026-02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주교동 125-2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77호(2005.03.17.)로 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0호(2023.2.16.) 『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』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주교동 125-2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), 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』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주교동 125-2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, 제50조 규정에 의거 “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”폐지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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