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북창동 104번지

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51
고시일2026-06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북창동 104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63호(2005.09.01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2호(2014.09.04.)로 변경 결정된 「북창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12.24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-330호(2026.3.26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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