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
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, 마포로5구역 제10·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0 |
| 고시일 | 2026-03-18 |
| 고시기관 | 중구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.)로 재개발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 11.17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89호(2003.04.15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65호(2021.6.10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95호(2023. 12. 28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마포로5구역 제10·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