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산동 70 일대

도시관리계획(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6
고시일2026-05-06
고시기관중구
위치방산동 70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16호(2015.4.30.)로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80호(2018.6.14.) 및 제2025-275호(2025.5.22.)로 변경 결정 고시된 「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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