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입정동 237일대

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4
고시일2026-04-08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입정동 237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6호(2010.8.2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97호(2021.12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0호(2023.04.2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4호(2024.6.20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6호(2025.01.22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13호(2025.02.19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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