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서울시 중구 신당동 236-100번지 일대

신당제10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1
고시일2026-05-28
고시기관중구
위치서울시 중구 신당동 236-100번지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50호(2023.6.22.)로 신당제10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-100번지 일대 신당제10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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