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도시계획시설중구 저동1가 121

명동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17
고시일2025-09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저동1가 121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(2009.5.7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 및 중구고시 제2015-72호(2015.8.27.)로 최초 조성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87호(2020.11.2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및 중구 고시 제2024-14호(2024.2.22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명동문화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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