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당동 432-1008

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11
고시일2026-04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신당동 432-1008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90호(2010.11.04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-60호(2020.02.1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02호(2021.09.01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105호(2022.11.09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신당동 432-1008번지 일대 신당 제 9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12.17.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하고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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