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래동1가 82번지 일원

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3
고시일2026-04-08
고시기관중구
위치봉래동1가 82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(2017.08.24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48호(2025.03.20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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