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을지로3가 65-14번지 일원
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43 |
| 고시일 | 2026-08-14 |
| 고시기관 | 중구 |
| 위치 | 중구 을지로3가 65-14번지 일원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7호(2021.01.28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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