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북창동 104번지

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고시번호2026-557
고시일2026-10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북창동 104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63호(2005.09.01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2호 (2014.09.04.) 및 제2026-351호(2026.06.25.)로 결정(변경)된 「북창 지구단위계획」 관련 고시한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사항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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