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효창동 13-2번지 일대

효창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

고시번호2019-90
고시일2019-07-05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효창동 13-2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18호(2007.11.15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3호(2011.05.06.) 및 제2012-233호(2012.08.30.)로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2-112호(2012.10.19.), 제2015-42호(2015.04.10.), 제2018-16호(2018.02.14.) 및 제2019-46호(2019.04.12.)로 변경 지정된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13-2번지 일대 효창 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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