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아파트지구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8호(2006.03.2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66호(2009.09.24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-90호(2015.07.10.)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-151호(2015.11.1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75호(2018.03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8-118호(2018.09.2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70호(2019.08.08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9-195호(2019.12.20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80호(2020.05.0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『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』을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