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갈월동 92번지 일대

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결정 포함)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344
고시일2022-08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갈월동 92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)로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08.11.)로 남영동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된 용산구 갈월동 92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결정을 위하여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)로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08.11.)로 남영동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된 용산구 갈월동 92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?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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