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한강로2가 2-116호 일대

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3-9
고시일2023-01-20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한강로2가 2-116호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01호(2015. 07. 0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(구 도시환경정비구역) 지정 및 서울시고시 제2020-581호(2020. 12. 24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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