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08호(2010.6.3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?342호(2014.10.2.)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6-36호(2016.4.15.), 제2018-146호(2018.11.2), 제2019-53호(2019.4.19.), 제2019-126호(2019.8.30), 제2021-155호(2021.7.30.), 제2022-28호(2022.2.11.) 및 제2022-108호(2022.10.21.)로 변경고시 된 용산구 효창동 3-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2023년 05월 12일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