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06호(2023.03.30.)로 결정(변경)된 한남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