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한강로2가 2-194호 일대

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3-173
고시일2023-11-10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한강로2가 2-194호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01호(2015.07.0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(구 도시환경정비구역)이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18-86호(2018.0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17호(2019.04.04.), 용산구고시 제2020-44호(2020.03.19.)로 변경 지정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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