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01호(2015.07.0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(구 도시환경정비구역)이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18-86호(2018.0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17호(2019.04.04.), 용산구고시 제2020-44호(2020.03.19.)로 변경 지정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